「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다음과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내용>
법령명 | 공포일 | 시행일 | 주요내용 |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18호) | '23.3.7. | '23.3.7. | ○ 시 · 도 설계심사관 지정요건 완화 ○ 수리참여자 명단 수리보고서 기재 의무화 ○ 문화재수리협회 공제사업 범위 확대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505호) | '23.3.7. | '23.3.7. | ○ 전문교육 수료증 발급 방법 변경 ○ 수수료 납부방식 제한규정 삭제 |
'23.4.1. | ○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 처리 업무근거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