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개요
지원예산 : 400백만원 (국비)
지원규모/한도 내 : 개소당 200백만원(국비기준)
지원조건 국비70%, 지방비20%, 자부담10%
지원방법 모든 시설 및 장비는 비교견적 등 객관적인 산출근거에 따라 실제 소요 비용을 지원(물가 관련 자료, 비교 견적 등 3개 이상 첨부)
지원근거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2(전통기술의 보존‧육성‧보급) ,「문화재보호법」제51조(보조금의 지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등
■지원내용
전통재료 생산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제조원가* 중 직접재료비와 노무비로 분류되는 것을 제외한 것으로 다음의 분류 해당되는 것에 지원
* 제조원가 : (직+간)재료비 + 노무비 + 경비로 구성되며 일반관리비, 이윤은 제외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