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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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업등 등록신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및 처리기관 관할 시 · 도
수수료 종합문화재수리업(5만원),전문문화재수리업·문화재실측설계업·문화재감리업(3만원)
신청서 문화재수리업등 등록신청서(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 제7호서식)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구비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및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서
    (기업진단보고서는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함)
  •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 현황(별지 제8호서식) 1부
  •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 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이 임대차인 경우)
  • 제출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 제출일 전 1개월 이내에 작성되거나 발행된 것이어야 함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함
발급서류 문화재수리업등 등록증(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 제9호서식)

근거 법령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1항)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제7조 및 별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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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업등 등록 사항 변경신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및 처리기관 관할 시 · 도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문화재수리업등 등록 사항 변경신고서(상호·대표자·영업소 소재지 변경 등)(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 제13호서식)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구비서류
  • 성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개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 등록수첩
  •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 현황(별지 제8호서식) 1부
  • 변경된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기능자 자격증 사본 1부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 현황이 변경된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이 임대차인 경우에만 제출)
  • 제출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 제출일 전 1개월 이내에 작성되거나 발행된 것이어야 함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함
발급서류 문화재수리업등 등록증(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 제9호서식)

근거 법령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제2항)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2항)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 및 별지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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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업등 폐업신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및 처리기관 관할 시 · 도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문화재수리업등 폐업신고서(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 제14호서식)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구비서류
  • 문화재수리업등 등록증 및 등록수첩

근거 법령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제5항)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및 별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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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업등 상속신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및 처리기관 관할 시 · 도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문화재수리업등 상속신고서(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 제18호서식)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구비서류
  •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상속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가. 기업진단보고서 및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서
    (기업진단보고서는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함)
    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 현황(별지 제8호서식) 1부
    다.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 사본
    라. 임대차계약서 사본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이 임대차인 경우에만 제출)
  • 제출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 제출일 전 1개월 이내에 작성되거나 발행된 것이어야 함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함

근거 법령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0조)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및 별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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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업등 양도신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및 처리기관 관할 시 · 도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문화재수리업등 양도신고서(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 제16호서식)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구비서류
  •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계약서 사본
  • 양수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가. 기업진단보고서 및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서
    (기업진단보고서는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함)
    나. 문화재수리기술자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 현황(별지 제8호서식) 1부
    다.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 사본
    라. 임대차계약서 사본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이 임대차인 경우에만 제출)
  •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제17조제3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등의 양도 사실에 대한 공고문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조정 내용을 적은 서류
  • 등록증 및 등록수첩
  • 문화재수리등을 발주한 발주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시행 중인 문화재수리등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 양도인이 공제조합의 조합원이었거나 조합원인 경우에는 공제조합의 의견서
  • 제출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 제출일 전 1개월 이내에 작성되거나 발행된 것이어야 함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함

근거 법령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제23조)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 제1항 및 별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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