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에서는 「문화유산 가치보존을 위한 한국원칙(2022.12.20)」에 부합되도록 현재 문화유산 수리체계의 현황 분석과 개선점을 담은 '문화유산 수리체계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o 문화유산 수리체계 개선항목
- 문화유산 수리 조사 · 연구 체계 개선
- 문화유산 수리 기록화 체계 개선
- 문화유산 수리특성을 반영한 「참여설계제도」 도입
이에, 본 기본계획(안)의 사용 용어, 체계 개선내용 등에 대한 협회 구성원들의 의견을 조회 하오니, 의견수렴 결과를 2023.6.12(월)까지 문화재수리협회 메일(kcpra@naver.com)로 주시기바랍니다.
- 검토의견 양식(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