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 수리 교채부재 표시기준(안)」 마련을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3. 06. 12(월) 까지 협회 메일(kcpra@naver.com)로 의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조회 사유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류 시행규칙」 17조의7(교체부재의 표시)에 따라 “교체연도” 및 “발주자명”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문화재 유형별, 부재별 교체부재의 표시사항에 대한 세부기준이 없음.
◦ 이에 따라, 교체부재 표시 대상, 방법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함으로싸, 믄화재 수리현장의 교체부재 표시제도 조기 정착 및 활성화 도모
나. 주요 내용
◦ 교체부재 표시대상 선정 기준
◦ 교체부재 표시대상 분류
◦ 교체부재 표시사항 안내(표시내용. 규격. 위치. 방법)
붙임: 1. 문화유산 수리 교채부재 표시기준(안) 1부.
2. 검토의견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