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서울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제2항제5호 규정이 신설(5.22.)됨에 따라 한옥 전통양식 반영 시 20퍼센트 이내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서울시 한옥 비용지원 심의기준」을 지난 3.23.(공고 제2023-784호)에 이어 추가 개정하고 서울시 공고 제2023-1528('23.5.25.)호로 시보 게재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서울시는 금번 심의기준 개정(완화 34, 폐지 12)을 통한 한옥 비용지원 확대 등으로 한옥의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o 5개 항목(한식 목구조, 한식 지붕틀, 한식지붕 형태, 한식형 기와, 입면비례) 충족 시에도 한옥 지원금의 50% 이내 지원할 수 있도록 「서울시 한옥건축양식 비용지원 심의기준」을 6월 중 제정·공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