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대한민국의 힘 문화유산, 국가유산수리협회가 앞장서겠습니다.

[공지사항] 「서울시 한옥 비용지원 심의기준 개정」알림

문화재수리협회 2023.05.25 17:07 조회 1719
o 「서울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21조제2항제5호 규정이 신설(5.22.)됨에 따라 한옥 전통양식 반영 시 20퍼센트 이내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서울시 한옥 비용지원 심의기준을 지난 3.23.(공고 제2023-784)에 이어 추가 개정하고 서울시 공고 제2023-1528('23.5.25.)호로 시보 게재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서울시는 금번 심의기준 개정(완화 34, 폐지 12)을 통한 한옥 비용지원 확대 등으로 한옥의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o 5개 항목(한식 목구조한식 지붕틀한식지붕 형태한식형 기와입면비례충족 시에도 한옥 지원금의 50% 이내 지원할 수 있도록 서울시 한옥건축양식 비용지원 심의기준을 6월 중 제정·공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