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개

대한민국의 힘 문화유산, 문화재수리협회가 앞장서겠습니다.

협회소개

대한민국의 힘 문화유산, 문화재수리협회가 앞장서겠습니다.

문화재수리협회는 문화재 수리 · 실측설계 · 감리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과 기술의 향상을 위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입니다.

설립근거

제42조(문화재수리협회의 설립)

  1. 1 문화재수리업자등은 품위의 유지, 기술의 향상 등 문화재수리등과 관련된 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제사업 등을 위하여 문화재수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2. 2 문화재수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3. 3 문화재수리협회는 주된 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4. 4 문화재수리협회의 회원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며, 필요에 따라 지회나 분회를 둘 수 있다.
  5. 5 문화재수리협회 정관의 기재 사항과 공제사업, 문화재수리협회의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요사업

  • 1 문화재수리, 문화재실측설계 또는 문화재감리(이하 “문화재수리등”이라 한다)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에 관한 사업
  • 2 문화재수리 및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감리업(이하 “문화재수리업등”이라 한다)의 개선과 발전에 관한 사업
  • 3 회원과 그 종사자들의 품위보전 및 윤리 확립과 복리증진에 관한 사업
  • 4 문화재수리등과 관련된 수리실적 및 종사자 경력관리
  • 5 문화재수리등과 관련된 공제사업
  • 6 문화재수리등과 관련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위탁된 사무
  • 7 문화재수리등 및 문화재수리업등과 관련된 법령, 제도, 시책의 개선 연구 및 시행 지원에 관한 사업
  • 8 문화재수리등의 품질 및 기술 향상에 관한 사업
  • 9 그 밖에 협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연혁

2022

  • 문화재수리종사자 자율교육 관리 위탁기관 지정 「문화재청고시 제2022-25호」
  • 문화재수리업등 면허등록 자본금확인서 발급 시행

2021

  • 문화재업종실적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조달청 정보연계 (실적·경영상태) 시행
  • 문화재 실측설계·감리 실적 시범사업 시행

2020

  • Heritage Korea Award 2020 수리복원 부문 문화재청 표창 수상
  • 문화재수리업계 경영상태 평균비율 산정 및 공시

2019

  •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경력·수리능력평가 관리) 구축·운영

2018

  • 「문화재수리경력 및 실적관리 등 업무 위탁기관 지정 「문화재청고시 제2018호-6호」

2017

  • 「문화재수리재료센터 건립 타당성 검토기본구상」 연구 용역수행

2016

  • 「문화재수리 경력실적관리 구축 운영 매뉴얼」 연구 용역수행

2015

  • 문화재청 특수법인 설립인가 「문화재청 제2015-25호」

2011

  •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제정 설립근거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