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2항, 제37조제1항, 제51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주요내용
- 특례기간 연장
기존 : 22.12.31까지 → 연장 : 23.6.30까지
-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 → 입찰금액의 2.5%
- 물품용역계약보증금 : 계약금액의 10% → 계약금액의 5%
- 공사이행보증금 : 계약금액의 40% → 계약금액의 20%
- 검사검수 기간 : 14일이내 → 7일이내
- 대가지급 기간 : 5일이내 → 3일이내
- 경쟁입찰에 입찰자가 단독입찰로 유찰되는 경우 재공고 없이 수의계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