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적격심사 평가(경영평가 중 재무비율)시 선금을 부채산정에 제외하는 한시적 특례가 23년 6월말까지 적용됩니다.
1. 적용대상 : 23년 6월 30일 까지 적격심사로 발주하는 모든공사
2. 선금대상 : 지방 · 국가계약법령 적용 · 준용기관에서 받은 공사의 선금 중 입찰공고일까지 정산되지 않은 선금
3. 평가항목 : 부채비율, 유동비율
4. 적용방법
- 적격심사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평가에 반영(신청주의)
- 선금 수령액 중 기성 · 준공에 따른 정산액은 선금의 부채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입찰공고문에 선금은 부채에서 제외함을 명시
- 필요한 경우 선금지급, 정산 등 관련 서류의 진위 사실확인
■ 참고자료 : 선금의 부채산정 제외 관련 집행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