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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에 따른 사고사망만인율 적용 안내

문화재수리협회 2022.11.04 15:45 조회 1364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에 따른 사고사망만인율 적용 안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2018.12.31./환산재해율 → 사고사망만인율)으로 2020년부터 환산재해율 발표하지 않음에 따라 문화재수리 종합평가(종합심사)의 안전관리 심사에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어려워짐.​

 -  「문화재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이 개정(2020. 8. 31.)되어 환산재해율에서 사고사망만인율로 평가항목이 변경되었으나, 부칙<제124호, 2020. 8. 31.> 2. (적용례)‘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에 따른 사고사망만인율 발표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한 계약부터 적용한다.’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의 사고사망만인율 발표 이전까지 종심제와 동일하게 심사항목에서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