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전문교육) 개정(21.11.30)으로 전문교육 이수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된 법정 전문교육을 이행한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에 대한 신인도(전문교육 이행실태) 심사시 불이익 발생 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운영됨을 안내드립니다.
가. 변경운영 내용 (현행) 최근 5년간 전문교육 이수 -> (변경) 법정 전문교육 이수
나.변경운영시기 - 2022년 2월 9일(수) ~ 문화재수리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중 전문교육 이행실태 심사항목 개정('최근 5년간 전문교육 이수' -> '법정 전문교육 이수')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