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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목조건조물 문화재수리 검측업무지침 작성시 주요사항 안내

문화재수리협회 2023.03.30 15:05 조회 2115

목조건조물 문화재수리 검측업무지침 작성시 주요사항 안내




o 문화재수리 시 감리원은 문화재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문화재 상주감리 업무수행 지침33(검측업무), 문화재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22(검측업무)에 따라 해당 문화재수리의 규모와 현장조건 등을 감안한 검측업무지침을 수리 현장별로 작성수립하여 이를 근거로 검측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검측업무지침에 포함되는 내용: 검측하여야 할 세부공종, 검측절차, 검측시기 또는 검측빈도, 검측체크리스크 등


 

o 이에 따라 문화재수리 중 비중이 큰 목조건조물을 대상으로 책임상주비상주감리로 구분하여 검측업무지침에 포함될 세부공종, 검측내용, 검측기준, 검측시기, 검측방법 등 주요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검측업무지침 작성 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o 아울러, 안내된 붙임의 내용은 목조건조물 수리 관련 일반적인 내용으로서 모든 목조건조물 수리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은 아니므로, 해당 수리 특성을 반영하여 변경 적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목조건조물 문화재수리 검측업무지침 작성 시 주요사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