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대한민국의 힘 문화유산, 국가유산수리협회가 앞장서겠습니다.

[공지사항]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알림

문화재수리협회 2023.03.30 15:01 조회 2069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법률 제19249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조제4호 중 3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3호에서 규정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로 한다.

15조제4호 중 3호에 규정된 법률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3호에서 규정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주요내용 : 문화재수리기술자 등 결격사유 정비(붙임참조)

나.공포일자 : 2023.3.21.

다.시행일자 : 2023.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