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법률 제19249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9조제4호 중 “제3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제3호에서 규정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로 한다.
제15조제4호 중 “제3호에 규정된 법률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제3호에서 규정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주요내용 : 문화재수리기술자 등 결격사유 정비(붙임참조)
나.공포일자 : 2023.3.21.
다.시행일자 : 2023.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