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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 의견조회
문화재수리협회
2023.11.28 15:01
조회 793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에 대하여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의견조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o 목 적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에 대하여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1조에 따른 의견조회
이에, 협회 구성원들의 의견을 조회 하오니, 의견수렴 결과를
2023.12.07(목)까지
문화재수리협회
메일(kcpra@naver.com)
로 주시기바랍니다.
- 검토의견 양식(첨부)
첨부파일
[본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법령안 의견조회.pdf
다운로드횟수[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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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횟수[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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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검토양식.hwp
다운로드횟수[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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