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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 의견조회

문화재수리협회 2023.11.28 15:01 조회 793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에 대하여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의견조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o 목 적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에 대하여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1조에 따른 의견조회

 이에, 협회 구성원들의 의견을 조회 하오니, 의견수렴 결과를 2023.12.07(목)까지 문화재수리협회 메일(kcpra@naver.com)로 주시기바랍니다. 
  - 검토의견 양식(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