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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개정 필요 항목 의견수렴 협조 요청

문화재수리협회 2023.11.27 13:52 조회 769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에서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에 의해 설립된 문화재청 산하 특수법인으로, 전통건축 수리기술 진흥과 건축문화재 가치 보존 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o 목 적 :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정비 계획 마련을 위한 유관기관 의견수렴

 이에,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개정 필요 항목에 대한 협회 구성원들의 의견을 조회 하오니, 의견수렴 결과를 2023.12.07(목)까지 문화재수리협회 메일(kcpra@naver.com)로 주시기바랍니다. 
  - 검토의견 양식(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