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제7조의5,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2조의3 규정에 따른 『전통재료 인증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제정하고자 합니다.
문화재청에서는 위 제정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와 의견 조회를 아래와 같이 실시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3>의 양식에 따라
2024.03.20.(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담당자 연락처
- 담당자 : 고경남 사무관, 박준형 주무관
- 전 화 : (042) 481-4866, (042) 481-4869
ㅇ 의견 제출방법
- F A X : 042-481-4879
- 이메일 : radburn@korea.kr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수리기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