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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통재료 인증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문화재수리협회 2024.02.27 15:13 조회 229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제7조의5,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2조의3 규정에 따른 『전통재료 인증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제정하고자 합니다. 

 문화재청에서는 위 제정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와 의견 조회를 아래와 같이 실시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3>의 양식에 따라
 2024.03.20.(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담당자 연락처

- 담당자 : 고경남 사무관, 박준형 주무관

- 전 화 : (042) 481-4866, (042) 481-4869

 

ㅇ 의견 제출방법

- F A X : 042-481-4879

- 이메일 : radburn@korea.kr

- 주 소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수리기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