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고시 2023-26호「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2023년도 문화재청장 지정 감리 대상 문화재수리”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2월 28일
문 화 재 청 장
2023년도 문화재청장 지정 감리 대상 문화재수리
연번 | 시도 | 시군구 | 지정별 | 문화재명 | 사업내용 |
1 | 경기 | 양주시 | 보물 | 양주 회암사지 사리탑 | 사리탑 보존처리 |
2 | 충북 | 충주시 | 보물 | 충주 미륵리 오층석탑 | 석탑 보존처리 |
3 | 충남 | 공주시 | 보물 | 갑사 동종 | 보호각 벽체 교체(홍살형) 및 단청 공사 |
4 | 경북 | 경주시 | 보물 | 경주 골굴암 마애여래좌상 | 마애불 보존처리 |
5 | 경북 | 문경시 | 보물 | 문경 봉암사 지증대사탑 | 귀꽃 부재 접합 복원 |
6 | 경북 | 봉화군 | 보물 | 봉화 서동리 동·서 삼층석탑 | 석탑 보존처리 |
7 | 경남 | 함양군 | 보물 | 함양 승안사지 삼층석탑 | 석탑 보존처리 |
비고
1. 위 감리 대상 문화재수리 이외에도 발주자가 역사적․학술적․경관적 또는 건축적 가치가 커서 그 문화재수리의 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리를 시행할 수 있다.
2. 위 문화재수리의 발주자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감리를 시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미리 문화재청장(수리기술과)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