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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2-33호]

문화재수리협회 2023.01.10 12:24 조회 185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3항, 제37조제1항, 제50조제1항, 제52조제1항, 제55조제1항,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주요내용
  - 특례기간 연장
    기존 : 22.12.31까지 → 연장 : 23.6.30까지
  -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 → 입찰금액의 2.5%
  -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의 10% → 계약금액의 5%
  - 검사검수 기간  : 14일이내 → 7일이내
  - 대가지급 기간  : 5일이내 → 3일이내
  - 경쟁입찰에 입찰자가 단독입찰로 유찰되는 경우 재공고 없이 수의계약 가능

첨부파일
  1.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2-33호.hwp 다운로드횟수[1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