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보수정비사업의 적기 추진 및 예산집행 향상 등을 위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의 일부 개정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사유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제16조(설계승인) 제 3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설계도서 처리기한은 있으나, 문화재청장의 보완 요청에 대한 발주자의 보완이행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 등이 명시되지 않음
- 이에 사업의 적기추진 및 예산집행 향상 등을 위해 문화재청장의 설계도서 보완 요청에 따른 보완 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문화재청장의 문화재수리 설계도서 보완 요청과 이에 따른 발주자의 보완이행 계획서 제출 등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제16조제4항 내지 제6항 신설
- 문화재청장의 설계승인 조건이 있을 경우 설계도서 보완 완료서를 첨부하여 제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제16조제7항 신설
다. 시행일
- 2023. 1. 6.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