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나.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2. 2023년 7월 1일자로 경상북도 군위교육지원청이 대구광역시군위교육지원청으로 변경되며 계약사무와 관련하여 입찰(견적) 공고시 지역제한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점의 소재지가 군위군인 업체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상북도로 지역 제한된 공고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구광역시로 지역 제한된 공고에 참여 불가)
※ 본점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인 업체는 군위교육지원청과 산하 기관(학교)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군위소재 업체는 공고일 전일에 소재지가 당해 지역이어야 하므로 2024년 1월 2일자 대구광역시 지역제한 입찰(견적)공고부터 대구업체로 참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