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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 및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일부 개정 알림

문화재수리협회 2023.06.27 17:00 조회 1747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문화재수리 표준품셈일부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향후 개정된 사항에 따라 문화재 수리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