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
업종실적관리시스템
국가유산수리협회공제조합
로그인
회원가입
협회소개
사이트 메뉴
국가유산수리
국가유산수리란?
수리업등 등록요건
수리업등 신고안내
국가유산수리업등 현황
정보마당
공지사항
학술정보
법령정보
통계정보
아카이브
자료실
교육마당
교육정보
교육신청
접수현황
온라인 학습센터
학습자료실
교육이수증발급
FAQ
회원공간
회원 공지사항
회원 커뮤니티
회원사조회
입찰정보
낙찰정보
회원혜택
채용・인재
채용정보
인재정보
품셈・시방서
품셈・시방서
의견게시판
로그인
회원가입
협회소개
정보마당
대한민국의 힘 문화유산,
국가유산수리협회가 앞장서겠습니다.
정보마당
공지사항
학술정보
법령정보
입법예고
법령
훈령/예규/고시
통계정보
아카이브
자료실
공지사항
정보마당
공지사항
[공지사항] 문화재청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문화재수리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문화재수리협회
2023.08.17 16:59
조회 1581
안녕하세요 문화재수리협회입니다.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소관 사적 상시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
문화재청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문화재수리 행위
」
를 일부개정 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자세한 내용을 본문 참고하시어 의견이 있을 경우
첨부파일 검토의견서 양식에 작성하시어 8월 28일(월) 오전 9시까지 협회 메일로 (kcpra@naver.com) 회신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본문] 「문화재청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문화재수리」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pdf
다운로드횟수[778]
span>
공고문-.hwp
다운로드횟수[2502]
span>
문화재청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문화재수리(일부개정안) 전문-.hwp
다운로드횟수[919]
span>
검토의견서(양식).hwpx
다운로드횟수[2397]
span>
목록
다음글 |
한국건축문화정책연구원 중간보고회 및 공청회 알림
이전글 |
전통재료 생산기반시설 지원 사업 공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