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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문화재청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문화재수리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문화재수리협회 2023.08.17 16:59 조회 1581
안녕하세요 문화재수리협회입니다.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소관 사적 상시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문화재청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문화재수리 행위」 를 일부개정 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자세한 내용을 본문 참고하시어 의견이 있을 경우
첨부파일 검토의견서 양식에 작성하시어 8월 28일(월) 오전 9시까지 협회 메일로 (kcpra@naver.com) 회신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