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27일자로 <중대재해처벌법> 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어, 대부분의 문화재수리업자등도 안전, 보건 관리체계를 구축·이행 한다고 합니다.
* 적용범위 :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여기서 상시근로자는 문화재수리법령상의 상시근무자가 아닌,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일용근로자도 포함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 보건 관리 확보 의무를 다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