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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2024년 「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 일부 개정 알림
국가유산수리협회
2024.12.03 14:31
조회 2468
국가유산청에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국가유산수리 등의 기준 보급)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국가유산수리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가 첨부파일과 같이
일부 개정 시행한다고 합니다.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 일부 개정 전문.hwp
다운로드횟수[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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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 일부 개정(신구조문대비표).hwp
다운로드횟수[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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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
다운로드횟수[1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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