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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정경제부] 「선금전용계좌 관련 보완지침」 (’26.7.1.)

국가유산수리협회 2026.07.03 09:39 조회 383
◇ 공공계약을 수행하는 업체의 부담 경감을 위해, 계약별 선금전용계좌 제출 의무를 일부 보완하기 위한 지침 시행(시행일 ‘26.7.1.) 

※ 동 지침은 한시적인 조치사항으로 ‘26.12.31.까지 적용할 수 있음

붙임. 선금전용계좌 관련 보완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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