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주요 내용
ㅇ 국가유산수리시스템(e-수리) 사용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경력신고, 경력증 관련 규정 변경
ㅇ 경력 인정 근무처 및 증빙서류 추가
- (신설) 지방자치단체 및 출자,출연기관 경력 인정 근무처 추가
ㅇ 복수자격취득자의 참여기간이 자격 간 중복되는 경우 자격별 경력 인정
ㅇ 참여사업별 담당업무, 코드번호, 사업비 작성 방식 명확화
- (신설) 참여배치기술자 : 의무배치기술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자격 분야별로 참여하여 의무배치기술자를 보좌한 경우(보정계수 0.7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