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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유산수리기술자·기능자 경력 인정에 관한 기준」일부 개정

국가유산수리협회 2025.05.08 10:55 조회 70

1. 개정 주요 내용

 ㅇ 국가유산수리시스템(e-수리) 사용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경력신고, 경력증 관련 규정 변경

 ㅇ 경력 인정 근무처 및 증빙서류 추가

    - (신설) 지방자치단체 및 출자,출연기관 경력 인정 근무처 추가

 ㅇ 복수자격취득자의 참여기간이 자격 간 중복되는 경우 자격별 경력 인정

 ㅇ 참여사업별 담당업무, 코드번호, 사업비 작성 방식 명확화

    - (신설) 참여배치기술자 : 의무배치기술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자격 분야별로 참여하여 의무배치기술자를 보좌한 경우(보정계수 0.7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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