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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유해물질 함유 보존처리제의 관리 및 안전에 관한 규정」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국가유산수리협회 2025.05.15 15:53 조회 1324
안녕하세요, 국가유산수리협회입니다.

국가유산청에서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7조 제4호에 따라 
국가유산 훈증소독에 사용되는 유해물질 함유 보존처리제의 관리 및 안전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는 경우 첨부. 검토의견 제출양식에 따라 
kcpra@naver.com 로 2025.05.30(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