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에서 「국가유산수리 전통재료 인증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된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사유 : 전통재료 인증제도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고 제도 운영 효율성 및 대외 신뢰성 강화
2. 개정내용 :
1) 규정명칭 개정
2) 단청용 천연·인공 무기안료 인증 세부 심사기준 개정
3) 기와 및 전벽돌 인증 세부 심사기준 개정
4) 인증 마크 및 인증서 디자인 개선
3. 시행일자 :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