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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알림

국가유산수리협회 2026.01.21 14:58 조회 210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시행 함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대상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2. 공포·시행일 : 2026.1.20.(화)
3. 주요 개정내용
     가. 국가유산수리업등 기술능력 충원기한 완화 (1개월 → 2개월)
     나. 새로운 부재에 표시하지 않은 경우(50만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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