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이 다음과 같이 공포됨에 따라 주요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내용
1.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경력등의 증명서류 일원화
- 변경 [별지 제6호의7서식]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증
- 삭제 [별지 제6호의9서식]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증명서
* 기존 경력등 확인증명서가 경력증으로 대체됩니다.
2.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자격증, 등록증 등 서식을 전산관리에 용이한 형태로 변경
-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신고접수 및 서류제출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편의제공
3.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변경신고 시 시스템 확인으로 일부 서류제출 갈음하도록 개선
-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신고접수 및 서류제출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편의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