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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알림
국가유산수리협회
2024.08.07 15:01
조회 774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하여 공포·시행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현장배치 세부기준 개정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이 1억원 미만
인 경우
5개 이하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중복하여 배치가능
* 공포 · 시행일 : 2024. 8. 6.(화)
* 관련법령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
*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4803호)-2024년_8월_6일_시행_신구조문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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