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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알림

국가유산수리협회 2024.08.07 15:01 조회 774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하여 공포·시행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현장배치 세부기준 개정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5개 이하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중복하여 배치가능
 
 * 공포 · 시행일 : 2024. 8. 6.(화)
 * 관련법령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

 *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